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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선상수산물가공업
  • 영문명
  • 한자명
  • 용어설명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
    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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