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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보험가액
  • 영문명
  • 한자명
  • 용어설명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으로서 보험자가 보상하게 되는 보험금의 최고 한도를 말함.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어선보험의 보험가액은 어선의 잔존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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