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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면허어업
  • 영문명
  • 한자명
    免許漁業
  • 용어설명
    연안어장의 어업질서의 유지와 어업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면허를 부여하여 피면허자로 하여금 일정어장에서 특정어업을
    독점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창설한 제도가 어업
    면허 제도이고, 이 제도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는 어업을 면허어업이라 함
    * 면허어업의 종류
    - 정치망어업 : 어류의 이동 통로에 그물을 부설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 해조류 양식어업 : 김, 미역, 다시마 등
    - 패류 양식어업 : 굴, 전복, 바지락 등
    - 어류 등의 양식어업 : 가두리 또는 축제식 어류양식, 우렁쉥이(멍게), 새우 등
    - 복합 양식어업 : 어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서로 다른 2종 이상의
    양식품종을 복합하여 양식하는 어업(미역+가리비, 다시마+전복 등)
    - 협동 양식어업 : 일정한 수심범위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하는 것으로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에 면허
    - 마을어업 :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어촌계,
    지구별 수협에게만 면허. 패류, 해조류 등 정착성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
    - 외해양식어업 : 수심 35m 이상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참다랑어 등
    ※ 허가어업(許可漁業) : 수산 자원의 증식 ․보호나 어업 조정, 기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어업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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