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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농수산물 도매시장
  • 영문명
    agro-fisheries wholesale market
  • 한자명
    農水産物都賣市場
  • 용어설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의하여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은 행정기관이 개설할 수 있고, 민영도매시장은 민간인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개설함. 생산지 도매시장과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산지 도매시장(공판장 및 위판장 포함)은 전국의 중소
    도시나 전국 연안 항․포구와 같이 농수산물 생산거점에 개설되어 있고,
    소비지 도매시장은 전국의 대도시와 농수산물의 소비거점에 모두 개설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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