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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관할해역
  • 영문명
    Jurisdictional sea area
  • 한자명
    u轄海域
  • 용어설명
    연안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역.
    관할해역에는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이 있음.
    해양관할권의 구분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에 의해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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