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공제
  • 영문명
  • 한자명
    共濟
  • 용어설명
    「어려운 고비를 함께 건넌다. 어려움을 같이 구제한다」는 뜻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 수협공제는
    다수의 어민조합원들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재산상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리 일정한 부담금을 갹출(醵出)하여 공동 준비재산을
    조성하고 이들에게 재난과 일정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경제적 급부(給付)를
    행하는 협동조합 보험제도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