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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공동규제수역
  • 영문명
  • 한자명
    共同規制水域
  • 용어설명
    한․일어업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수역. 이 공동규제수역내에서의
    조업에 대해서는 양국이 조건부기간동안 특정어업을 규제하는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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