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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UN공해어업협정
  • 영문명
    UNFSA, United Nations Fish Stock Agreement
  • 한자명
  • 용어설명
    정식명칭은 ‘경계왕래 및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1982. 12. 10 유엔해양법협약 관련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으로서 1995년 채택되어 2001년 발효 수산자원 관리의 예방적 접근방법 적용,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하거나 그 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동의하는 국가만이 해당 협약수역에서 조업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과 기국의 의무 및 타국 정부 선박에 의한 어선 승선검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50개의 조문과 2개의 부속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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