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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FAO 이행협정
  • 영문명
    FAO Compliance Agreement, Agreement to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Psruormeso tbey CFoismhpinliga nVcee swseitlhs on the High Seas
  • 한자명
  • 용어설명
    ‘리프래깅(reflagging) 방지 협정’ 또는 ‘편의치적선 금지 협정’이라고도 통칭되며, 기국에게 자국등록 공해조업 어선에 대해 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회원국간 공해상 불법어선에 대한 정보 교환을 촉진토록 규정. ‘공해조업어선의 국제적 보전관리 조치 준수협정’으로 1993년 채택되고, 2003년에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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