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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 영문명
  • 한자명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
  • 용어설명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국가 행정계획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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