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환경관리해역
  • 영문명
  • 한자명
    環境u理海域
  • 용어설명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관리)에서 환경보전해역과 특별관리해역으로 구분됨. 환경보전해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 및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이 대상임 특별관리해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별․ 용도별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임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