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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공유수면매립
  • 영문명
  • 한자명
    公有水面埋立
  • 용어설명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 포함)을 말함 * 매립 적용배제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거 또는 저수지의 변경, 포락지 또는 개인 소유의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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