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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 영문명
  • 한자명
  • 용어설명
    해역이용사업자를 대신하여 해역이용협의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13.3월 현재 43개 업체가 등록 ․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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