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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해역이용협의 제도
  • 영문명
  • 한자명
    海域利用協議制度
  • 용어설명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 전에 해당 행위의 해역이용적정성과 해양환경영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로 나눠지며, 환경부에서 운용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함
    * 제도운용 실적 : (’09) 1,633건 → (’10) 1,854건 → (’11) 2,021건 → (’12) 2,1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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