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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해양환경영향조사
  • 영문명
  • 한자명
  • 용어설명
    해역이용사업자 등이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처분기관으로부터 면허 등의 처분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는 것
    *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과 처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해양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처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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