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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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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설명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항구 입항 전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 ·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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