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 영문명
  • 한자명
  • 용어설명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퇴적된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하는 사업을 말하며, ’13.4월 현재 23개 업체가 등록․활동 중임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