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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주권적권리
  • 영문명
  • 한자명
    主權的權利
  • 용어설명
    본질적으로 주권과 같으나, 연안국에 의한 통제 및 관할권이 주로 조사 내지는 개발목적에 한정되며, 타국으로부터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배타적 권원으로서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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