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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접속수역
  • 영문명
    Contiguous zone
  • 한자명
    接續水域
  • 용어설명
    관세, 재정, 출입국, 위생 등의 특정사항을 규제하기 위해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이내의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인정된 영해에 접속한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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