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유엔(UN)해양법협약
  • 영문명
    UNCLOS,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한자명
  • 용어설명
    해양에서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선진국과 해양이 인류공동유산임을 주장하는 개도국간 논의의 결과로 ’82.4.30일 채택하여, ’94.11.16 본 협약이 발효. ’13.1.30일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65개국이 비준을 마쳤음. 본 협약은 포괄적인 해양헌장으로서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 48 해양수산 용어사전
    해양의 모든 영역과 해양환경, 해양과학조사, 해양기술이전, 분쟁해결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관할수역에 관한 전통적인 국제해양법의 보완, 발전(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제도, 12해리 영해제도 확립 등)과 공해상의 심해저 개발과 관련 “국제해저기구”를 설립하여 심해저 자원의 개발 및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토록 하고 해양환경보호 및 해양과학조사 분야 등에 있어서 기본법규 확립과 해양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전문, 본문 17부 320개조, 9개 부속서, 6개 특별부속서, 4개 특별결의로 구성)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