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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원양산업
  • 영문명
  • 한자명
  • 용어설명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함)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원양어업과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 가공· 유통· 판매등을 하는 원양어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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