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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영해
  • 영문명
    Territorial Sea
  • 한자명
    領海
  • 용어설명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일정 범위의 수역을 말하며, UN해양법협약상 모든 국가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영해및접속수역법’을 제정하여 영해의 폭을 12해리까지로 하고, 대한해협에는 대통령령으로 3해리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연안국은 영해에서 어업통제권, 해저 광물자원 채굴권, 경찰권, 연안무역권, 재판관할권 등의 국가 권능을 가짐. 그러나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와 영해의 상공, 영해의 해저 및 그 하층토에까지 미치지만, 외국 선박의 항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법상 제한을 받음. 즉 연안국은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right of innocent passage)을 방해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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