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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영해기선
  • 영문명
    Baseline of the territorial sea
  • 한자명
    領海基線
  • 용어설명
    영토 관할권 확정에 기본이 되는 기선으로서,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 구분됨. 우리나라는 ’78년 제정된 영해법에 따라 동‧남‧서해의 최외곽에 위치하는 육지 또는 섬의 끝점으로 동해안에 4점, 남해안에 9점, 서해안에 10점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동해안은 통상기선이, 서‧남해안은 직선기선이 영해법에 의해 채택되고 있음
    * 통상기선 : 연안국에 의하여 공인된 대축척해도에 표시되어 있는 해안의 저조선으로 함
    * 직선기선 : 해안선의 굴곡이 현저한 지역 또는 해안에 근접하여 일련의 도서가 있는 경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을 획선함에 있어서 적절한 선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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