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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연안해역기능구
  • 영문명
  • 한자명
    沿岸海域機能區
  • 용어설명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보완하고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이용 상태 및 기능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연안 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
    * 이용연안해역: 항만구, 항로구, 어항구,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광물자원구, 해중문화시설구
    * 특수연안해역: 해양수질관리구, 해양조사구, 재해관리구, 군사시설구, 산업시 설구, 해양환경복원구
    * 보전연안해역: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해양문화 자원보존구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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