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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연안용도해역
  • 영문명
  • 한자명
    沿岸用途海域
  • 용어설명
    연안해역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용도를 미리 정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
    * 이용연안해역 :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발 행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해역
    * 특수연안해역 : ①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②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36 해양수산 용어사전
    * 보전연안해역 : 연안해역 중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
    * 관리연안해역 : ①연안해역 중 제1호부터 제3호(이용연안해역, 특수연안해역, 보전연안해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②둘 이상에 해당되어 용도 구분이 곤란한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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