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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연안
  • 영문명
    coalstal zone, nearshore
  • 한자명
    沿岸
  • 용어설명
    연안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하며, 연안 해역은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를, 연안육역은 무인도 서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어촌․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0m) 범위안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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