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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어로한계선
  • 영문명
  • 한자명
  • 용어설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3조에 따라 어로를 할 수 있는 북단 한계선이 규정, 서해의 경우 NLL(북방한계선) 인근 조업시 이탈 위험이 있어 NLL로부터 일정한 거리의 이격을 두고 어로한계선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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