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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연안항
  • 영문명
    coastal harbor
  • 한자명
    沿岸港
  • 용어설명
    해안에 있는 항구, 하구에 있는 하구항, 운하에 연하는 운하항, 혹은 하천 내륙부에 있는 하항 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 우리나라에서는 연안항을 항만법 제2조에 의해 주로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 · 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으로 규정
    * ’13년 4월 현재 연안항(26개항) : 연평도, 대천, 비인, 대흑산도, 홍도, 용기포, 녹동신, 나로도, 거문도, 한림, 화순, 성산포, 애월, 부산남, 팽목, 신마, 추자, 구룡포, 월포, 후포, 울릉, 주문진, 화흥포, 송공, 중화, 강구
    ① 국가관리연안항(11개소) -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 대흑산도항, 가거향리항, 추자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사동)항, 화순항,
    ② 지방관리연안항(18개소) -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홍도항, 팽목항, 갈두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강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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