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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개항
  • 영문명
    Open port
  • 한자명
    開港
  • 용어설명
    다른 나라와의 통상이나 외국선박의 출입이 허용되는 항구. 즉, 내외 국선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구로 개항질서법에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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