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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NMFT원칙
  • 영문명
    No More Favorable Treatment
  • 한자명
  • 용어설명
    국제해사기구 협약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대한 동일한 적용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NMFT 원칙이라 함. 최근 선박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장기반규제 논의에서 선진국 선박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선박 등 모든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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