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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배타적관할권
  • 영문명
  • 한자명
    排他的u轄權
  • 용어설명
    일반 국제법과 구체적 조약 등에서 적법하게 인정되는, 타국의 법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약을 전제로 한 연안국의 일반적 배타적 권리
    * 주권은 대내최고, 대외독립의 국가고유의 요소인 반면, 배타적 관할권은 국제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연안국에 부여된 기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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