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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해양교육의 장
  • 국문명
    잠정수역
  • 영문명
    provisional zone
  • 한자명
    暫定水域
  • 용어설명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을 유보하고 어업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설정된 특정 수역을 말함. 한․일 양국은 1998년 한일어업협정에서 잠정적으로 동해와 동 중국해에 그러한 수역을 설정하였음. 한국은 이를 중간수역이라고 함. 한․중어업 협정과 중일어업 협정에도 한․일 간의 잠정수역과 유사한 경계 미획정 수역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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