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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영토

한일 어업 협정과 해양 경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대한 해협처럼 바다의 폭이 넓지 않은 경우 양국 간의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당사국은 어업 협정과 같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양 경계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한일 간의 어업 협정이 19656월에 체결되었지만, 1996년 일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된 후, 199811월에 두 번째 어업 협정이 체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어업 협정 이후, 어떤 배경에서 두 번째 어업 협정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해양 경계의 관점에서 두 번째 어업 협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어업 협정 이후, 1977년 미국과 구소련이 어업 보존 수역으로 200해리를 선포하자 일본도 같은 해에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선포하면서 트롤 어선 조업 금지 라인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선포한 배타적 경제 수역과 중첩되어 양국 간의 어업 분쟁이 격화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 새로운 한일 어업 협정이 체결되었다.

 

새로운 한일 어업 협정은 한일 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의 설정과 동해 해상 및 제주도 남쪽 해상의 중간 수역 설정, 불법 조업 단속 및 어업 공동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새로운 한일 어업 협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된다. 한일 양국은 35해리를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정하고 상대국의 기존 어업 실적을 고려하여 1999년에는 우리나라가 약 15만 톤, 일본이 약 10만 톤에 한하여 상호 입어를 허용하되, 3년이 지나면 동등한 양으로 조정하기로 했다(2002: 8만 톤, 2003~ 2007: 65백 톤, 2008년 이후 : 6만 톤). 한편, 1999년 발효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12조 및 부속서 에 따라 한 · 일 중간 수역에서타 국민 및 어선에 대해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국은 이 수역에서 자국 국민과 어선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타국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독도는 중간 수역 안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므로 독도를 중심으로 한 영해 12해리는 타국 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하다.

트롤 어업(trawl fishery) : 끌그물 어구를 해저에서 끌어서 해저에 사는 어류를 잡는 방식의 어업 방식이다.

 

 

한중 어업 협정과 해양 경계

우리나라와 중국은 황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양국은 어업 문제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협상이나 특별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중국의 모택동 라인(1950)이나 우리나라의 이승만 라인(1952)이 각각 선포되었을 때에도 각국에서는 이에 대해 상호 인정하지 않았다. 황해를 사이에 둔 양국 간의 어업 변천사를 보면, 1980년대 초까지는 우리 어선이 중국의 연안에 더 많이 출어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더 많은 중국의 어선이 우리측 수역에서 조업하였으며, 조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어족 자원의 고갈 문제와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한중 양국의 수교 이전부터 황해 어업에 대한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989년 우리나라의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와 중국의 동·황해 어업 협회 간에 어선 해상 사고 처리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는데, 이는 한중 양국 어선의 긴급 피난 및 안전 조업과 해상 사고 처리에 관한 민간 협정이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2년에 수교한 이래, 정부 간 어업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회담을 시작하여 2000년에 이르러 한중 어업 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협상이 길어진 이유는 국제 연합 해양법이 인정하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의 관점에서 볼 때 양국 간에 공유하는 황해의 폭이 최대 280해리에 불과하여 양측 간에 수역의 경계를 획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양국 간에 체결된 어업 협정의 전문을 보면, 협정의 기본 이념과 목적으로서 해양 생물 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 정상적인 어업 질서 유지, 어업 분야에 있어서 상호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항목이 명시되었다.

 

한중 어업 협정의 주된 내용은 첫째, 잠정 조치 수역의 설정(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해양 생물 자원 보존을 위해 어선수를 제한하는 등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 둘째, 과도 수역의 설정(4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편입), 셋째, 구조 및 긴급 피난시 상호 협조, 넷째, 어업 공동 위원회 설치이다. 한중 어업 협정의 결과, 중국은 우리측 근해에서의 조업이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우리 역시 황금 어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양쯔 강 수역에서 조업을 못하게 되었다. 비록 양국 어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동중국해 어장의 수산 자원을 보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한일 · 한중 어업 협정]

 

본 원고는 한국해양재단이 추진한 "해양영토 교육·홍보자료 개발" 사업의 성과물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