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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영토

영해

영해는 영토나 영공과 마찬가지로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 구역이다. 주권이 미치는 해양 공간은 크게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으로 구분되는데, 연안국은 영해에서의 해상 안전과 질서를 국내법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외국 선박이 영해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내법을 근거로 나포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연안국은 영해에서 외국 선박이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해양 오염을 야기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해양 과학 조사를 위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영해의 수역 범위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 의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해역을 영해로 설정하고 있다. 대한 해협은 일본과의 협소한 거리를 고려하여 3해리로 설정되었다.

 

 

기선은 어떻게 정해지나?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은 썰물 때의 해안선(통상 기선)이 원칙이지만,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연안에 섬이 많을 경우, 외해로 돌출한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직선 기선)기선으로 한다. 그리고 군도 기선은 군도로 이루어진 섬나라에서 적용되는데, 이는 군도의 제일 바깥쪽 섬들을 연결한 직선 기선이다. 이러한 기선으로부터 바깥쪽 12해리까지가 영해이다.

 

우리나라의 영해는 동해의 경우, 해안으로부터 12해리로 설정되어 있고, 남해와 황해에서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기점)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영해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와 같은 섬들의 경우는 각 섬의 해안으로부터 12해리를 영해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대한 해협의 경우는 양국 간 해협의 폭이 좁아 3해리로 설정되어 있다. 이처럼 다른 나라와 바다의 경계를 나눌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로 영해 기점과 기선이다.

기선 : 기선은 영해의 바깥쪽 경계(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선이다. 기선은 영해뿐만 아니라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기선의 종류는 통상 기선, 직선 기선, 군도 기선이 있다.

 

 

 

 

속수역

접속 수역은 영해와 같이 배타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영해 바깥쪽으로 이어지는 일정 범위(기선으로부터 최대 24해리)의 수역으로서 연안국이 자국의 권익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 설정할 수 있는 해양 공간이다. 연안국은 접속 수역에서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보건, 범죄 등과 관련하여 외국 선박들에 대한 감시 등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접속 수역은 본래 18세기에 영국에서 시행되었던 배회법(Hovering Act)으로부터 기원한다. 이 법은 공해 자유 원칙의 예외로서 영국의 영해 외곽을 배회하면서 밀수를 행하던 외국 선박을 단속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영국은 이 법에 근거하여 관세를 효과적으로 부과하고자 영해에 인접한 일정한 범위의 수역에 한하여 관세 통제권을 행사하였다.

 

미국에서는 독립 초기였던 18세기 후반, 밀수와 노예 무역을 억제하고자 영국에서와 비슷한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19세기에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접속 수역을 설정함에 따라 이러한 관행은 점차 관습법으로 정착되었고, 20세기 초에는 이미 접속 수역에 대한 법적 개념이 확립되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과 같은 개념들이 등장함에 따라 전통적인 접속 수역 설정의 필요성은 감소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이 연안국의 경제적 관할권의 측면에서 다루어진다면 접속 수역은 연안국의 관세, 출입국 관리, 보건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배타적 경제 수역

각국은 자국의 영토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수역 안에서는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외국 선박의 운항, 통신의 자유 보장, 외국 항공기의 상공 비행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사실상의 영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권적 차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국제 연합 해양법 협약에 의해 규정된다. 이 협약에 의해 영해가 기존의 3해리에서 12해리로 늘어났으며, 배타적 경제 수역이 200해리 까지 인정됨에 따라 한 국가가 관할할 수 있는 바다의 영역이 과거에 비해 확연히 넓어졌다. 결국, 전체 바다 면적의 1/3 이상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되었다.

 

관련국 사이에 끼인 수역의 범위가 200해리(배타적 경제 수역의 범위)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배타적 경제 수역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이들 국가에 인접한 해역은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관련국들은 서로 자국의 주권적 이익을 확보하려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항상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들 3국은 별도의 협정을 통해 상호 간에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

 

 

 

본 원고는 한국해양재단이 추진한 "해양영토 교육·홍보자료 개발" 사업의 성과물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