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처음으로
대형유류오염 피해보상 청구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조 동 오 박사
(재)한국해양재단 해양미래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해양수산행정의 과거와 미래

대형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보상이 최대의 쟁점이다. 2007년 12월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수의 클레임이 국내 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보상이 지연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고 노환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수천명에 이르고, 대부분의 생존자도 생활고에 허덕였고 사업운영에 곤란을 겪었다.

연안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맨손어업, 요식업, 숙박업,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평소에 유류오염피해에 대비하지 않고 오로지 생업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다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과거 수년치의 공적·비공적 자료를 국제기금(IOPC Fund)에 제출하여 자기 자신이 피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기구인 국제기금(IOPC Fund)은 클레임청구매뉴얼에서 “객관적·합리적·과학적”인 증빙자료 등 추상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을 뿐, 이의 구체적인 자료는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평상시 유류오염사고 청구를 염두에 두지 않은 선의의 주민 및 어민 등은 국제기금이 요구하는 객관적·합리적·과학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대체로 과다청구로 인해 국제기금으로부터 기각되는 사례가 많았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전의 경우, 국내 청구액의 약 95%가 기각되고 5% 정도만 인정되었다. 그나마 피해보상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우선, 피해자의 생활고를 고려하여, 피해자가 배·보상 청구한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기금의 손해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부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국제기금의 손해사정이 이루어져도 전체 청구인에 대한 손해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보상액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기금이 사정액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면 피해자는 정부에 대지급금을 신청·수령하고 정부가 국제기금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피해보상액을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특별법에 의한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피해보상의 문제점도 종전과 유사한바, 피해보상율도 낮고 피해보상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국제기금에 청구한 금액은 2조 6,000억원이였으나, 국제기금의 사정액은 1,900억원으로서 인정율은 7% 정도에 그치었다. 국내 사정재판에 제출한 피해자의 피해액은 4조 2,000억원이었으나, 사정재판의 사정액은 7,300억원으로서 인정율은 17%에 지나지 않았다. 아직 1심 및 2심이 종결되지 않아 총피해 인정율은 알 수 없으나, 사정재판 결과보다 현저히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은 2007년 12월 사고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도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정도로 대형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5년 전 2012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일부 개정안 모두발언에서와 같이 피해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그동안 피해청구자 중 이미 4,000여명 이상이 노환으로 사망하였으며, 이는 피해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피해보상율이 낮고 보상기간이 늦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증빙자료가 확보되지 못한데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동일한 대형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사태 즉 낮은 인정률과 보상기간의 지연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 효과적인 증빙자료의 확보를 위한 매뉴얼의 개발이 요구되는바, 이는 시간에 따라 각 이해당사자가 취해야 할 조치와 증빙자료의 확보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첫째
    • 이해당사자의 시간별 조치 사항
      유류오염사고가 아주 소형일 경우는 오염피해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국제기금에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사정 후 보상받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대형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관여하게 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경우와 프랑스의 에리카호사고 그리고 스페인의 프레스지호 사고의 경우, 각 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오염손해 청구 및 보상에 관여하였다. 정부의 경우, 특별법 제정여부를 결정하고 제정할 경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어디까지 관여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오염피해지역의 재해지역 선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제기금과의 연락창구를 구성하고, 국제기금의 현지사무소 개소를 독려하고, 조업제한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오염방제당국은 재해지역 선포 여부 및 유류확산 규모에 따른 방제를 실시하되 방제 후 방제비용의 효과적인 보상을 위해 국제기금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행히 유류오염방제의 경우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을 이를 충실히 활용하면 된다. 대형유류오염사고의 경우, 많은 자원봉사자 및 NGO 등이 방제에 참여하게 되는바, 이에 관한 사전 대비도 필요하다.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바, 대책위원회의 구성뿐만 아니라, 대책위원회가 지명하는 손해사정업체가 아래에서 언급하는 증빙자료의 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가 중요하다. 그동안 대형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방제전문가가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자문을 하였으나, 향후에는 피해보상을 위한 전문가의 활용도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둘째
    • 증빙자료 확보
      피해보상율 제고의 핵심은 피해사실의 증빙에 대한 피해청구자와 국제기금 또는 국내법원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다. 피해자는 개인이 직접 피해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피해대책위가 선정한 손해사정업체가 피해조사 및 청구를 하였다. 이들 손해사정업체들은 직접 피해현장 방문 및 피해자를 방문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초로 피해보상 청구를 하였다. 반면 국제기금의 국내 대리인들은 모든 피해자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하고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였고, 이 자료를 근거로 피해청구에 대한 사정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양자의 피해조사의 차이로 피해보상율의 차이가 존재한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양자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은 피해자 대리인들이 청구한 자료 중 어떠한 증빙자료가 국제기금 및 국내법원에서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았는가를 분석하고, 국제기금 및 국내법원이 사정에 적용한 기준과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피해를 분야별로 세분화해야 해야 하는 바, 예를 들어 (1) 수산분야의 경우 양식업, 어선업, 맨손어업, 수산물가공업 등으로, (2) 비수산분야의 경우 숙박업, 요식업, 판매업 등으로, (3) 방제분야의 경우 방제인력, 방제자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 이와 같은 매뉴얼을 개발할 경우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서 동 매뉴얼에 따라 피해조사를 수행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 대리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보상율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일부 피해대책위 및 손해사정업체의 독려 및 보상심리에 기대한 과다 청구를 방지하고, 보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셋째, 정부와 국제기금의 협의로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과 국제기금 대리인과의 공동조사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조기에 손해사정이 가능하고 또한 피해보상율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