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정 제 박사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총재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의 많은 해양정책학자들이 해양의 통합관리를 주장하고, 유엔해양법협약 서문 및 아젠다21의 17장에서도 각국으로 하여금 해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해양의 통합적 관리 논거는 육지 공간과는 달리 해양공간에서는 다양한 이용·개발·보전 행위가 상호 물리적, 생태적, 환경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업적 수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초대형선이 개발되어 항만 입항을 위해 항로의 준설이 필요하나, 이는 동시에 해양생태, 수산자원, 해양레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해양정책은 해양공간내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합해양관리는 통합해양행정이 필수적이나 현실적으로 해양행정 조직의 통합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예를 보면, 대부분의 해양정책학자들이 통합적인 해양행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연방정부에서는 여러 번 해양행정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100여개가 넘은 해양관련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존재하는 의회의 반대로 해양행정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합해양행정이 부재한 까닭에 통합적인 해양정책도 수립되지 못하고있다. 다른 해양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양행정의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해운항만청, 수산청, 해양경찰청, 해난심판원, 수로국, 해양환경과 연구개발 등 해양관련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를 설립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 해양국가가 부러워하는 가장 통합적인 해양조직이다. 이는 좁은 국토, 빈약한 육지의 자연자원, 비좁은 인구밀도 등 문제를 향후 해양에서 해결하려는 의지의 결과였다. 혹자는 해양수산부 설립이 작은 정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여러 부처에 산재하여 있던 해양관련 기능의 통합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표본이 되었다. 또한, 1997년 정부는 여러 연구소에 산재하여 있던 해양수산관련 연구 기능을 통합·보강하여 해양정책 연구의 싱크탱크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설립하였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Korea's Oceans Act)을 제정하고 통합해양정책의 골격인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00-2010)을 수립, 시행하였다. 현재는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을 시행 중에 있다. 이 기본계획 하에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을 위해 수많은 개별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0여개가 넘은 관련 법률을 기본계획에 따라 제·개정하였다. 또한, 이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 4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동안 10년 동안 추진한 해양정책은 타 정부부처 및 일반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못하고 호응도 얻지 못하였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는 잠시 해체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향후 해양정책은 아직도 분산되어 있는 일부 해양행정을 통합하고, 관련부처와 일반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가시적인 국부창출의 효과 제고 및 홍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해양행정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