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첫 번째 연재에서는 해양수산계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이라 할 수 있는 항해사, 기관사에 대하여 소개를 하였다. 이 글을
읽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이 얼마나 높아졌을까 사뭇 설레는 마음과 함께 다시 한 번 해양수산계의 대부분의 직업들은
기본적으로 항해사, 기관사를 거쳐야만 갈 수 있기에 승선직업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승선생활이 녹녹하지는 않지만
승선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의 즐거움과 매력에 도전해 보길 바란다.
이번 두 번째 연재에서는 많은 고민 끝에 선박검사관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본 필자도 한 때 선박검사관의
꿈을 키우기도 했었고 배를 타면서도 지금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교수의 직책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한명이
선박검사관들이 때문이다. 그만큼 필자에게는 친근하면서도 승선당시에는 꼼꼼한 검사로 두려운 대상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선박검사관이란 직업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직책일까?
| 선박검사관 | |
|---|---|
| 근거 | 선박안전법 제 76조 |
| 목적 | 선박검사, 점검 등을 통한 선박안전확보 |
| 업무 | PSC, FSC, 총톤수, 인증심사, 보안심사등 |
| 대상 | 국적외항선, 외국적선, 사업장 등 |
| 자격 | 해기사 또는 조선기사 자격증 소지 경력자(2~6년) |
선박검사관이 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박검사관의 자격요건을 이해해야 한다. 선박검사관은 크게 선체검사관과
기관검사관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자격요건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1)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지면상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선체검사관은 해양계 대학의 항해 관련 학과를 졸업 후 3급항해사 이상의 해기면허를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 후 2급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승선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일한 경력의 소유자도 인정이 된다. 기관검사관의 경우는 전공과목은 다르고 유사한
자격요건을 요구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선박검사관에 도전해 볼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해양수산부 소속의
7급 공무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7급 공무원임에도 일반 9급 공무원들에 비하여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하기에 상기 자격요건이 된다면 한 번 도전해 보길 바란다.
선박검사관이 되기 위한 채용공고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자세히 알 수 있으며 통상 1~2회/년 시행된다. 시험은
영어시험(관련 영어능력검정시험 제출로 대체), 필기시험인 해사법규 과목,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박검사관이 하는 일은 선박안전법 제 7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의 감항성2) 및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박안전법상의
각종 검사, 검정 등의 업무, 항만국통제의 업무, 선박 또는 사업장의 출입, 조사 등의 일을 한다.
보통 선박검사관이 되면 중앙 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의 업무와 선박검사업무를
보게 되며 또는 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해양사고 조사, 심판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1: 선박검사관의 승선검사 장면 / 출처: 개인소장>
선박검사관을 보통 PSCO(Port State Control Officer)라 부르는데 이는 선박검사관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가 항만국통제업무(PSC)이고 이 일을 위해서 선박검사관은 PSC라고 적힌 옷을 입고 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선박이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하기 때문이다. 해기사의 입장에서는 PSCO의 불시점검이 있게 되면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선박검사관은 결함의 정도에 따라서 선박의 항해를 정지시키는 출항정지(detention)3)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선박은 항만에 입항하기 전에 안전에 대한 결함사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연스레 본선은 물론 해양의 안전개선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그림-2: 항만국통제검사시 주요 결함사항들 / 출처: 개인소장>
선박검사관을 혹자는 바다의 경찰관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이다. 이는 선박검사관의 항만국통제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항만국통제(PSC)의 역사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항만국통제가 생겨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편의치적선대4)의 증가로 인한 기준미달선이 많이 생겨났고 이로 인하여
선박이 자국의 항만에 입항하였을 때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항만국통제가 생겨나게 되었고 선박검사관들은 항만국통제관으로서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이
협약을 준수하는지를 점검을 하게 되고 결함정도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2) 감항성 :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선박안전의 기준이 된다.
- 3) 출항정지(Detention) :
- 이 시정명령은 해당선박이 안전에 대한 협약의 내용을 심각하게 준수하지 않아 항해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조치이다. 이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선박은 결함이 해결될 때까지출항을 할 수가 없다.
- 4) 편의치적선 :
- 선주사(선박의 주인)가 세금혜택을 이유로 선박의 등록을 파나마, 라이베리아 같은 개방등록국에 둠으로서 세금과 규제의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협약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준미달선이 다량 양산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금까지 선박검사관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는데 관심이 좀 높아졌나요?
선박검사관이라는 직업은 분명 매우 매력 있고 도전해볼만한 직업이다. 앞으로 해기사에 도전을 하시는 분, 그리고 바다의
안전개선을 위하여 국가에 이바지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주저함 없이 선박검사관이라는 직업에 노크해 보길 바란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점이 있다.
그것은 선박검사관은 국가의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즉 단순히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고 결함에 대하여
출항정지까지 내릴 수 있는 큰 힘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과 규정에 입각하여 공정성 및 도덕성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주어진 국가공무원이로서의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덕목이 결여된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글을 읽은 독자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선박검사관이라는 직업을 곰곰이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훌륭한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해양의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