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포털

이전으로

직업소개

홈으로

해운·항만·조선

해사 산업 직업 일람표

직업명을 클릭하시면 해당직업에 대한 설명을 보실수 있습니다.

직업소개 리스트
직업명 어떻게~있을까요? 이 직업을
더 알고 싶다면?
검수사·검량사
·감정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된다. 응시 자격은 제한 없으며, 결격 사유가 없으면 가능하다.
항해사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교육 기관인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면 유리한데 관련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4급, 관련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3급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선장
기관사
도선사 총 6천 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도선사 수습생 전형 시험에 합격하고 도선 수습생으로 실무 수습을 하여야 한다.
선박 운항 관리사 대학의 해양운항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실무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선박 조립 및 검사원 연령이나 학력 제한은 없다.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기계, 전기, 전자, 통신 관련학과 등을 전공하면 도움이 된다.
선박 금융(펀드) 전문가 학력 제한은 없으며 국내외 해운사에서 선박의 운항 관리, 선박 관리 및 컨설팅 회사에서 선박 펀드 등을 다루어 본 자가 적합하다.  
관세사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 성별,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선박 보험 전문가
(손해사정사)
보험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손해사정인 자격을 취득한 후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습을 마친 뒤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선박 무선 통신사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에서 전기, 전자, 통신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유리하다. 사설 학원에서 무선 설비, 통신 선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고 취업하기도 한다.  
항만 하역 인력 학력의 제한은 없으며,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관련 취업이 가능하다.
조선 공학 기술자 대학에서 기계 정보 공학, 로봇 시스템 공학, 자동차 공학, 항공 우주 공학, 조선 공학, 기계 설계학 등 기계 관련 학과를 전공한 경우가 많다.
선박 설계사 대학에서 조선 공학 또는 기계 공학 등을 전공한 뒤 선박의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
  • 조선설계인력양성 교육센터 (CACAD)

검수사 · 검량사 · 감정사

검수사,검량사,감정사는 나라 간에 무역을 할 때 화물의 수량 및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입증하여 무역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64년에 검수원,감정원,검량원 시험 제도를 도입했으며, 1997년 검수원,감정원,검량원의 명칭을 검수사,감정사,검량사로 변경했습니다.검수사는 화물을 배에 싣거나 배에서 내릴 때 물건의 수량을 세어 확인하고 물건의 인도, 인수 증명을 전문적으로 맡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한 수량 확인뿐 아니라 손상의 유무 등 화물의 상태도 확인해서 결과를 기록한 검수표를 만듭니다. 검수사가 만든 검수표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화물 사고나 무역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기면 이 표를 바탕으로 잘잘못을 가리고 책임 소재를 밝히게 됩니다. 검수사는 항만 운송 사업법의 규제 하에 일정한 등록을 한 사람으로 검수비는 화물을 보내는 측과 화물을 받는 측 쌍방에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량사는 숫자로 셀 수 없는 화물의 부피나 무게가 바르게 측정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 액체 화물이나 곡물이나 석탄과 같은 알맹이 형태의 화물, 기체 화물, 기타 각종 저장 탱크에 실린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을 제3자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산정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는데, 국제적인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하면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사의 보고서를 요청합니다. 감정사는 선적 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조사 및 감정을 행하는 일을 하며 선박 회사, 화주, 보험사 및 기타 제3자 등의 의뢰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조사,검사,사정,입증 및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분쟁이나 손해 등이 발생했을 때 외국 의뢰자들이 감정 보고서를 요청함으로써 제3자 감정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한데, 시험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에서 주관하며 1년에 한 차례 치러지고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치러지는데 1,2차 모두 합격해야 자격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