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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숙종22년) 10월 13일, 조정 대신들은 조정의 허락없이 일본에 다녀온 안용복의 처벌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원로 대신 남구만과 윤지완은 '그로 인해 울릉도를 침탈하려는 대마도주의 음모가 드러났으니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고, 좌의정 윤지선은 '후세에 그와 같이 법령을 어기고 일본으로 가는 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